국민연금, 자사주 의결권 기준 강화⋯주주가치 따진다

입력 2026-10-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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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보유·처분 계획 심사⋯취득 목적ㆍ계획 합리성 고려
경영상 예외 보유도 심의⋯일반주주 의견 반영 여부 확인

▲정은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정은경(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이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보유ㆍ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기준을 강화한다.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 계획의 구체성ㆍ합리성 등을 따져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찬성하기로 했다.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제도 변화에 맞춰 의결권 행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정 상법에 따른 자사주 관련 제도 변화를 국민연금의 국내ㆍ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주주에게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거나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운영, 합병 등 법령상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ㆍ처분할 수 있다.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에 예외 사유를 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업이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ㆍ처분 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면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계획의 구체성ㆍ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이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보유ㆍ처분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예외 사유의 합리성과 자사주 보유ㆍ처분 계획 승인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했다.

이는 자사주가 특정 목적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결권 행사 기준을 구체화한 조치다.

기금위는 이날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도 보고받았다. 앞서 제6차 회의에서 의결한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공단과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논의했다.

기금위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수익 제고를 원칙으로 기업의 자사주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본부에 충실한 수탁자 책임활동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실버론의 예산을 기존 540억원에서 625억원으로 85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의결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ㆍ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증액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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