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이달 26일부터 예정된 2차 총파업을 연기했다. 최근 법원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9곳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 기존 파업 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이달 26일부터 3주간 진행하기로 했던 2차 총파업을 보류하고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략 변화가 필요하므로 파업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는 이달 16일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제1민사부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기존 3개였던 쟁의행위 제한 공정을 9개로 확대했다. 쟁의행위가 제한된 공정은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배지 제조·공급 △크로마토그래피 △바이러스 여과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이다.
재판부는 해당 공정들이 원료와 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기간에도 해당 공정의 인력과 가동 시간, 규모 등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려졌다.
조합원 참여율도 노조 집행부의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기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 비율은 40%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핵심 생산공정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식의 파업이 제한되면서 노조의 협상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노조는 전면파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법원 결정에 맞춰 쟁의 방식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노조는 파업 연기와 별개로 사측과의 교섭 재개도 추진 중이다. 이달 19일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으며 22일에는 쟁의기금 확보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앞서 노조는 임금 인상과 인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5월 1일부터 5일까지 1차 총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2차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결국 계획을 수정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