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망상지구가 산과 바다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숙박·레저 인프라 확충과 체류자격 부여를 통해 동북아 제1관광 거점인 글로벌 휴양 도시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부는 19일 제14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를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강원 망상지구는 동북아 제1관광 거점도시이자 글로벌 휴양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개발계획이 대폭 정비된다. 정부는 산과 바다 등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숙박 인프라를 확충하고 골프 등 레저시설을 조성한다. 관광·휴양시설 투자 시 체류자격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 기간이 2035년까지 9년 연장됐으며 사업 면적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이 최종 승인됐다.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최근 확산하는 K-콘텐츠 열풍과 정부의 육성 정책을 반영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콘텐츠 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 IP 기반의 문화·관광 체험시설이 연계된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업 기간을 2031년까지 4년 연장하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
광양만권 갈사만조선산업단지는 그간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투자 유치 활동 실적과 재생에너지·에너지 물류 등 신사업 모델 발굴 성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기간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다뤄졌다.
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간 협력 구심점으로서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 가격을 조성 원가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성장과 외투 유치의 구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별 특성 및 여건에 맞춰 개발계획을 정비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