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교육감 후보 지지 강요⋯충북 단체 임원 2명 송치

입력 2026-10-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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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청사. (사진제공=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 청사. (사진제공=충북경찰청)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직원과 회원들에게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한 단체 임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역 모 단체 지회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월 충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 C씨를 지지하도록 단체 구성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직원과 회원들에게 C씨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5월 A씨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직업적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추천을 강요할 경우 선거의 자유방해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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