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 사안 처분 배제할 특별법 추진…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들에게 상속·관행적 임대차 등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농업인을 직접 만나는 조사 담당자들이 처분 제외 방침과 후속조치를 분명히 전달해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느끼는 불안을 줄여달라는 취지다.
송 장관은 1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북지원을 찾아 농지 조사 담당 공무원·조사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사 추진 상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농관원은 올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지 조사 물량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농촌 현실과 농지제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왔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 마을 이웃이 대신 경작하거나, 상속이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아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에서 임대차 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경우 등이다. 농지전용 절차를 모르고 농업용 시설을 설치한 사례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개편 방향’의 핵심은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유효기간에는 희망하는 농업인이 위반 상태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제도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은 처분 제외 대상에서 빠진다. 농식품부는 투기 유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를 제시했다.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 대신 분할매매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중대한 불법전용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설치가 제한되는 야영장·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두거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다. 일반적인 위반 사안에 대한 처분 제외 방침이 이들 유형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송 장관은 올여름 폭염과 어려운 농촌 여건 속에서 조사를 수행한 공무원과 조사원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농관원은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업인을 직접 만나고 있는 만큼,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현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