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수익 주민에게… 장수군의회, 햇빛소득마을 조례 통과

입력 2026-10-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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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수 의원 발의,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지원
재생에너지 수익공유·마을소득 기반 마련

▲김남수 의원. (사진제공=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 (사진제공=장수군의회)

장수군 주민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장수군의회는 14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복지와 마을공동체 발전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부지 발굴, 공공부지 활용, 행정지원 등의 근거가 담겼다.

또한 마을조합 설립·운영 지원과 주민교육,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장수군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과 지역소득 창출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수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가 돼 성과를 지역사회와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소득 증대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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