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法 “선거 공정성 훼손” [종합]

입력 2026-10-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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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전 보좌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法 “공천 과정 왜곡·선거 공정성 훼손…엄정 처벌 필요”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공천 관련 금품 제공 의사를 알고 있었고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당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김 전 시의원의 금품 전달 당시 상황 진술도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미필적으로나마 쇼핑백과 공천 관련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남 씨가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김 전 시의원이 공천 권한이 없는 남 씨에게 거액을 건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억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억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또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심사 관련 조언을 하는 등 공천을 도운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천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줬다”며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 점도 금품 수수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기부하고 수수했다”며 “공천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지만, 김 전 시의원이 실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점은 불리하게 판단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선고 직후 강 의원의 변호인은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히 항소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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