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연체채권 소멸시효 반복 연장 막는다…오늘부터 새 기준 적용

입력 2026-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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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3000만원 이하 대상
손실 처리한 연체채권 반복 추심 제한…금융사별 채권 포기·채무조정 실적 공개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손인정 이후에도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면서 장기 연체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추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 원칙을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했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한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거나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사의 경우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과 소액 채무자 보호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도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할 때도 소멸시효 완성 의무가 유지된다.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하며,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을 인수한 회사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해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금융회사의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함께 개정해 금융회사의 채권 관리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멸시효를 연장한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신설해 장기 연체채무자가 지속적인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후 3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다시 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채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은행·저축은행·여전사·상호금융 업권의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반기마다 실적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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