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여전사 3000만원 이하 대상손실 처리한 연체채권 반복 추심 제한…금융사별 채권 포기·채무조정 실적 공개
금융회사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하며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을 인정받게 된다.
금융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9월부터 대손인정 조건 강화…소멸시효 도래 시 채권 정리해야은행·보험 5천만원 이하ㆍ저축은행·여전 3천만원 이하 우선 적용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손실 처리해 세제혜택을 받고도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하 개인 연체채권은 소멸시효가 돌아오면 채권을 정리하는 조건으로만 손실 인정이 가능해
금융기관이 취약차주의 채무조정을 직접 지원하고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선제적 채무조정 도입을 은행연합회 등과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고객의 채무에 대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
앞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협약 수출채권 추심기관을 통해서도 채권의 회수불능 확인이 가능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K-SURE')는 올해 3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맞춰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8일 밝혔다.
'수출채권 회수불능 확인 서비스'란 수출기업이 외상 거래 후 수입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은 소재·부품·장비기술(소부장) 연구개발(R&D) 지원에 집중됐다. 소부장 R&D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만 연간 12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다.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금융당국이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통해 장애인의 보이스OTP 대리발급, 투자자문업체의 일임형 ISA 상품 운용 등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83건의 비조치의견서를 일괄회신해 그중 총 58건의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업무활동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 유도하고자 '비조
임승보 신임 한국대부업금융협회장이 대부업체들의 정규금융 편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기관 변경ㆍ등록 요건 강화 등 대형 대부업체의 금융기관 편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상정중으로 연내 입법화가 유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