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업 지원 마지막 구간…남겨질 개 보호체계·미신고 농장 관리가 관건



식용 개 사육농장의 87%가 문을 닫았다. 농장에 남은 개도 약 47만 마리에서 7600마리 수준으로 줄었다. 개 식용 종식을 넉 달 앞둔 지금, 남은 과제는 농장 폐업과 함께 소유권 포기 등으로 남겨질 개의 보호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전체 식용 개 사육농장 1537곳 가운데 1339곳이 폐업했다. 당초 이 시점까지 폐업할 예정이었던 1030곳보다 309곳, 30% 많다. 아직 폐업을 마치지 않은 농장은 198곳이다.
사육 규모도 크게 축소됐다. 농장별 폐업 이행계획을 제출한 2024년 8월 당시 신고된 개는 46만8000여 마리였지만 9월 21일 기준 남은 개는 약 7600마리다. 다만 이는 농장의 사육 규모가 줄었다는 의미다. 줄어든 개 가운데 몇 마리가 구조·입양됐는지 등 이동 경로별 내역은 이번 집계에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의 폐업 지원은 일찍 문을 닫을수록 지원금을 더 받는 구조다.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육 면적에 따른 상한을 적용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산정한다. 첫 구간의 마리당 지원단가는 60만원이었고, 9월 22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인 마지막 구간은 22만5000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조기 폐업 인센티브와 현장점검을 폐업이 계획보다 빨라진 요인으로 꼽았다.
폐업이 진행될수록 남겨지는 개의 보호 문제는 더 구체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는 2024년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에서도 사육 포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남는 개를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 지원 등으로 보호·관리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세부 방안으로 연결하는 것이 종식 준비의 핵심 과제다.
농식품부는 소유권 포기 등에 대비해 견종과 크기, 연령, 사회성 등 개체별 특성을 고려한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등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보호시설 확보 규모나 소요 예산 등은 담기지 않았다.
이미 폐업한 농장의 사육 재개를 막고 미신고 농장을 관리하는 일도 남아 있다. 농식품부는 11~12월 전체 개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점검을 실시해 폐업 농장의 재사육 여부와 남은 농가의 폐업 이행 상황을 확인한다.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 대장을 만들어 매월 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9월 30일 설명했다. 폐업 실적과 함께 신고 여부를 가리지 않는 현장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금지 시점은 내년 2월 7일이다. 이날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뿐 아니라 개와 개고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도 금지된다. 농장 폐업에 이어 유통·판매 단계의 전환까지 마쳐야 법이 정한 종식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용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개 식용 종식은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농가의 폐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현장을 꼼꼼히 관리하고 종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잔여견 문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