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등에 임대수탁·농지매입·농지연금 연계 지원

농지 전수조사에서 어떤 경우가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고령농 등은 농지 임대나 매입, 농지연금 등 지원사업도 안내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는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농지 전수조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투기 유형 3가지와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다.
중대한 불법전용에는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영농이 어려운 고령농 등을 위한 농지은행사업 연계 지원도 안내한다. 농지 임대를 맡기는 임대수탁과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이 대상이다.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대표전화 1811-8852로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현장의 문의와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농업정책관 겸임)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겠다”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소통해 신뢰받는 농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