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2.7배·70대 이상 2.8배…숙박업 부가세 체납도 급증
자영업자 별도 통계 없어…“생계형 체납 실태 파악·재기지원 확대해야”

코로나19 이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이 24조원을 넘어 5년 반 만에 2.5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체납 증가세가 전체보다 가팔랐다. 코로나19 시기 사업 실패와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형 체납이 장기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태 파악과 재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24조1127억원으로, 2020년 9조5284억원의 약 2.5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정리중 체납 인원도 86만4107명에서 100만2348명으로 증가했다.
정리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 국세청이 징수 활동을 이어가는 체납액이다.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해 징수를 잠정 보류하는 ‘정리보류’와 구분된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2022년 새로 발생한 국세 체납은 956만6600건, 61조901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신규 체납액은 2020년 19조2364억원, 2021년 19조6711억원, 2022년 22조9935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민 의원은 당시 불어난 체납이 해소되지 못하고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연령별로는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60대 정리중 체납액은 2021년 1조2377억원에서 올해 6월 3조2883억원으로 2.7배로 늘었다. 70대 이상은 같은 기간 6154억원에서 1조7127억원으로 2.8배로 커졌다. 두 연령대 모두 같은 기간 전체 정리중 체납액이 2.1배로 늘어난 것보다 증가세가 가팔랐다.
50대 정리중 체납액은 올해 6월 4조3200억원으로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21년 2조2870억원과 비교하면 1.9배 규모다.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대면 업종에서도 체납액이 늘었다. 숙박업의 부가가치세 정리중 체납액은 2021년 128억원에서 올해 6월 505억원으로 3.9배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소매업의 부가세 정리중 체납액은 2107억원에서 5791억원으로, 음식업은 2067억원에서 4711억원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기타 업종을 포함해 1조807억원에서 2조4266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이 같은 통계만으로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자영업자 체납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국세청이 자영업자를 별도로 구분해 국세 체납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사업이 무너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여전히 체납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와 생계형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 등 기존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체납은 단순한 납세 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폐업, 재창업 실패, 생계 곤란으로 이어지는 민생 문제”라며 “코로나 시기 발생한 생계형 체납의 장기화 실태를 별도로 파악하고,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정리·납부유예·재기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경제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체납 신규발생 속도가 정리속도보다 빨라 체납규모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올해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 체납관리 강화로 누적 체납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