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직전 미제 18만6000건…석 달 새 4만6000건 늘어

입력 2026-10-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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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출범한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깃발이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직전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이 18만6000여건으로, 석 달 새 4만6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소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 미제 사건은 18만6307건으로 집계됐다. 6월 말 14만513건보다 4만5794건 증가했다.

미제 사건은 7월 말 16만5020건으로 늘었다가 8월 말 16만4822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지난달 다시 2만1485건 증가했다. 검찰청은 이달 1일을 끝으로 문을 닫았다.

공소청은 검사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특검 파견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퇴직으로 인력이 더 줄면서 미제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미제 사건 가운데 99% 이상은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공소청이 넘겨받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다. 공소청은 이첩 대상을 정해 이달 6일부터 순차적으로 이첩을 시작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이첩이 어려운 일부 사건은 공소청 개청일부터 90일간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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