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단체 ‘통일로’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입력 2026-10-0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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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구성’ 혐의 적용
단체 측 “3년 전 사건 다시 꺼내” 반발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통일 관련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통일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단체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에 동조·선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통일로는 2019년 통일을 지향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일부 회원은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당시 압수수색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다시 꺼내 ‘이적단체 구성’을 운운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통일로 측과 함께 2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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