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내년부터 농지를 팔고 은퇴하면 매달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가 시행된다. 고령농이 재정적으로 은퇴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가지고 있는 농지를 매도하면서 농업 은퇴를 약정한 고령농에게 1㏊당 매월 50만 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는 직불제다. 농지 매도 금액에 매달 일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농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농식품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OECD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지속가능성 보고서(Innovatio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Sustainability in Korea)'를 5일 내놨다. 이번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