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준비추진단 발족…운항·안전관리 체계 구축예비선 통합관리로 운항 중단 대응 강화…섬 주민 교통권 보장
2028년부터 섬 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전환하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 규제 충돌 논란대법 판결 이후 제도 보완 요구“안정화 카르텔 필요” 목소리
해운 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정기선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업계 주장이 나왔다. 해운 산업에서의 공동행위는 단순한 담합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붕괴를 막고, 시장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위법성이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해운업계가 유감을 표했다.
해운협회는 18일 공정위의 결정 이후 성명서를 내고 “해운 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하여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962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이들 업체가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결정적이었다.
23개 선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는 국적 선사(12곳)는 고려해운으로 296억 원이다. 이어 흥아라인(180억 원), 남성해운(29억 원),
공정거래위원회가 15년간 이뤄진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의 운임담합 혐의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96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가 해운당국에 신고 등 해운업법 상 공동행위 허용 요건을 준수 않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이들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대로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
해운법 개정 공정위-해수부 이견 차 국무조정실 중재 역할 강조“온플법 제정안 180만 입점업체 위한 민생현안…조속 입법 총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외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조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운사 담함 사건의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해운사 공동행위는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운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9월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은 해운사들에 새로운 담합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허용된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을 해수부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해운사의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운임 담합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지만 해운법으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어 해수부가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에 양 부처가 진작에 협의했더라면 일찍 끝났을 사건이 해운사만 고통을 받는 상황으로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공정위와 해수부에 따르면 20
앞으로 섬에 사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생활연료의 해상운송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운법 개정안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의 주민이 사용할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 4가
현대글로비스, CJ대한통운, 롯데로지스틱스 등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물류 등의 회사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관련 업계와 한국경쟁법학회가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연구용역에 나서 공정위에
현대상선은 유창근 사장이 대만 타이페이(Taipei)에서 개최되는 박스클럽(Box Club) 회의에 참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스클럽 정기회의는 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16개 회원사 중 덴마크 머스크, 스위스 MSC, 프랑스 CMA‐CGM 등 12개의 주요 컨테이너선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해운
앞으로는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도입하고, 인정기준을 5급 시험에서는
다중피해 사고시 면허 영구취소와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고의나 중대
세월호 참사의 한 요인으로 지목됐던 여객선 선령(船齡) 제한 기준을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선 선령을 해수령에 따라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수산부가 여객선 운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