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 연 120만 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영세어업인을 지원하는 어업인판 기본소득이 추진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
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20년 20대 창업기업은 전년대비 19.1% 증가한 17만 5000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경제불황과 함께 청년실업률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하고, 다양한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1인당 연간 최대 1440만 원을 10년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3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
내년 3월부터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업경영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 어업인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전부개정령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역 모든 섬으로 확대된다. 지급단가도 어가당 연 6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