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면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산안법 개정안을 비롯한 약 60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는 산안법을 미룰 생각이 없다”며 “산안법 외에 본회의 부의 안건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이 60여개 정도로, 여야 합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징금에 50억원의 상한선을 설정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당하는 기업이 얼마 안 된다”며 “10여개 안 되는 기업을 보호하자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미루자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 재개발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상을 더 지켜보겠다는 이유에서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한도 130%까지 건축할 수 있게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원내대변인은 “도정법의 경우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상 중이었다”며 “신임 국토장관과 서울시 협상이 예상되고 그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어 향후 처리하기 위해 순연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