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인 신동국<사진> 한양정밀 회장이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됐던 4자 연합이 붕괴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1일 송영속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사모펀드 라데팡스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신 회장이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한미사이언스의 시니어케어 사업에 찬성했다가 번복하며 4자 연합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5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참석 이사 9명 전원이 찬성했으나 닷새 뒤인 6월 10일 재논의과정에서 신 회장이 반대표를 던지며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부결됐다.
재판부는 시니어케어 사업의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재논의한 것은 주주 간 합의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건 부결에 따른 위약벌 책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투자 여부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한 합의를 넘어 투자하기로 한 합의까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4자 연합은 앞서 2024년 7월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과 경영권 분쟁을 하면서 결성됐다. 이들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고 주요 경영 사안을 함께 결정하기로 약정했으며, 이를 어기면 600억원의 위약벌을 물기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