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제도 내년 2월 시행…주식ㆍ채권ㆍ펀드까지 발행 허용

입력 2026-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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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넘어 주식·채권·펀드도 토큰화…분산원장 요건 구체화
발행인계좌관리기관 자기자본 40억원…전문인력 기준 마련
채무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 신설…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했다. (출처=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를 개최했다. (출처=금융위원회)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에서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설정된다.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에서 발표한 정책방향을 반영했으며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 범위가 넓어진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했다.

토큰증권의 발행·관리에 사용하는 분산원장의 요건도 마련했다. 전자등록기관 외에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에 참여하도록 해 정보 기록의 신뢰성과 비상 상황에서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한다. 공적 장부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한다.

증권 발행사가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 기준도 구체화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야 한다.

토큰증권 유통을 위한 장외거래소 제도도 마련한다. 현재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별도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채권이 토큰화되면서 개인 간 거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 한도는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정했다. 한 해 동안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일반투자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높이거나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자기자본 40억원 기준과 분산원장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토큰증권 관련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2월 4일부터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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