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재개발 사업의 이차보전 지원 대상이 사업비에서 이주비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가 이주하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이주비 대출에 대해 3억원 한도에서 최대 2%p의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 사업비에 한정됐던 이차보전 범위를 이주비로 넓혀 주민의 이주 부담과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업무협약 체결 이후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장 35곳에 적용되고 있다.
이번 협약 개정으로 기존 35곳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주비 이차보전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금액은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범위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기본이주비 대출이 대상이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다.
국토부는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의 경우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약 1800만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