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과징금 ‘153억→7억’ 대법원서 확정

입력 2026-10-0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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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약 153억원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을 약 7억원으로 줄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8월 한화오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52억9400만원 중 7억4600만원만 남도록 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2월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후 회사 측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유사 사안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과징금 가운데 51억2700만원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101억6700만원으로 낮아졌다. 이후 서울고법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최종적으로 7억4600만원만 남게 됐다.

대법원은 특히 2016년 7월 24일 이전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이 이후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보다 20배 이상 많아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과징금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여전히 과중하고,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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