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8개소 서울시 건축위 심의 추진
"저층주거지 맞춤형 정비 지원 확대"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휴먼타운 2.0 사업지 3개소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종로구 신영동과 구로구 구로동에 이어 3개소 지정이 새롭게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특별건축구역’이 총 5개소로 늘었다.
‘휴먼타운 2.0’은 경관지구·고도지구 등 지역 여건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서울시 정비 모델이다. 서울시는 건축규제 완화와 전문가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도록 돕는다.
이번에 선정된 옥인동과 명륜3가는 작은 필지와 경사지, 차량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 등으로 신축 시 충분한 면적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개별 주택정비에 제약이 있었다. 옥인동은 전체 418필지 중 297필지(71.1%)가 90㎡ 미만의 소규모 필지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0%에서 최대 180%로, 옥인동·명륜3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0%에서 최대 24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높이 규제도 완화한다.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해당 지역의 높이 기준을 기존 16m에서 최대 20m로, 명륜3가는 10m에서 최대 14m로 높인다. 경사지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이나 비주거용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에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소규모 필지에서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여지도 넓힌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3m를 띄워야 하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은 현행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옥상 조경을 대지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한도도 전체 조경면적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한다.
특례 적용을 원하는 건축주는 특례 사유와 예상 효과 등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자치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구체적인 특례 적용 여부와 범위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운영된다.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이내 착공해야 한다. 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특별건축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올해 마칠 계획이다. 대상지별로 리모델링 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도 추진해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과 인접 필지 간 공동 정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개발이 어려운 동네의 주민들이 오래된 집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조정해 주택정비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