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는 10월 1일 회의를 열어 제2회 추경 조정안을 의결한 뒤 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집행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의회는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영 예결소위 위원장은 "의회에서 예산을 복원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논의를 이어왔다"며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은 이미 한 차례 본회의 문턱에서 멈췄다. 도의회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제외한 조례안 등 145건만 처리했다. 감액·미편성 사업을 어디까지 되살릴지를 놓고 도와 의회가 합의하지 못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42조2420억원 규모다. 도는 지방세 수입이 당초 전망보다 3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고 기존 사업 1300여개를 조정해 5465억원을 감액했다. 확보한 재원은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한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안전, 저출산·의료 등 필수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었다.
도의회는 반대편에서 접근했다.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는 도가 감액하거나 편성하지 않은 민생·복지 사업과 일부 공공기관 인건비를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처음 제시된 증액 규모는 약 800억 원이었다. 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자 500억 원대로 낮췄고, 23일에는 다시 320억 원대 수정안을 전달했다. 산후조리비와 어린이 건강과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 복원 범위를 좁혔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도는 추가 복원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나 기금 차입 등 채무성 재원으로 충당하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지방세 세수 결손과 누적 채무, 기금 여력 감소 등을 세출 구조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도의회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윤충식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11일 추경 심사에서 "필수 민생사업이라면 오히려 본예산에서 먼저 편성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편성 여건을 들었다. 추 지사는 13일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와 관련해 "올해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치만 편성돼 있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석 달 치 재원 공백 속에서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등을 우선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9개월분만 편성된 사업은 산후조리비뿐만이 아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아동 그룹홈 인건비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지원 등도 추경 처리 지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거론된다. 사업별 잔액과 집행 일정에 따라 영향이 나타나는 시기는 다르다.
산후조리비를 둘러싼 갈등은 시·군으로도 번졌다. 도의회가 출산가정의 지원 공백을 이유로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화성·평택·광주 등 일부 시·군은 도 지원 종료에 대비해 자체 예산 투입이나 대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0일에는 정치권 공방도 다시 불붙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가 민생예산 복원 요구에 대해 '1개, 3개에 이어 단 4개 사업만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도의회가 심사한 복원안 수용을 요구했다.
추경의 다음 분기점은 10월 1일 예결소위다. 소위가 조정안을 의결해 집행부에 전달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려면 도지사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더라도 이 절차는 달라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