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광고에 위해정보 안내 의무화…재해 땐 수입 원료 타 업체 공급 허용
정부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 가운데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한 정밀검사를 기존 5회에서 최대 20회로 강화한다. 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늘어나는 가운데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 4999개의 정보를 소비자가 구매 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도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위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의 정밀검사 횟수를 최대 20회까지 늘린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를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정밀검사 횟수를 달리 적용한다. 구체적인 위해도 등급과 검사 횟수는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가 수입식품을 광고할 때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적용할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한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올해 9월 기준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 4999개의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이 공개돼 있다. 소비자는 구매 전 해당 제품의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식품업계의 원료 수급과 관련한 일부 규제는 완화한다. 지금까지 식품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료를 다른 제조업체에 판매하려면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으며 승인 사유도 수입업체의 폐업·파산이나 해당 원료 사용 중단 등으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나 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가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공급망 차질이 발생했을 때 다른 업체가 보유한 수입 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수입식품 시장에 진입하는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을 등록할 때 사무소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에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도 사무소를 둘 수 있다.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등록이나 영업자 지위 승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자가 교육이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수수입업소의 대표자나 업소명, 소재지 등이 바뀌는 경우에도 수입·판매업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면 관련 내용이 우수수입업소 정보에 함께 반영된다. 기존에는 두 절차를 각각 밟아야 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