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최영각 장성진 정수영 부장판사)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두 피고인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심 전 총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 전 총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 전 부장 측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다만 양측은 수사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주장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심 전 총장 측은 증거가 1000개를 넘는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을 제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전 부장 측 변호인도 “별책까지 4만쪽 정도 될 것 같다”며 “혼자 변호하고 있어 하루에 1000쪽씩 읽어도 40일이 걸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호인들에게는 같은 달 20일까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와 주요 증인, 증거 동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검 측에는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소환이 필요한 증인과 예상 신문 시간 등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검사들에게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수사·재판 관할과 절차를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