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액사건은 전년보다 증가…1심 전체 평균 181.8일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소액사건의 처리기간은 전년보다 늘었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민사합의사건을 1심에서 처리하는 데 평균 약 13개월(390.5일)이 걸렸다. 2024년 약 14.4개월(437.3일)보다 한 달 반가량 줄었다.
민사합의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약 12개월(364.1일)에서 2022년 14개월(420.1일), 2023년 15.8개월(473.4일)까지 늘었다. 이후 2024년 14.4개월(437.3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약 13개월(390.5일)까지 단축됐다. 2년 새 약 2.7개월(82.9일) 줄었다.
민사소송은 소송가액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달라진다. 1심의 경우 소가가 5억원이 넘는 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5억원 이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판결한다.
반면 민사단독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4년 약 7.3개월(222.1일)에서 지난해 약 7.6개월(232.6일)로 10.5일 늘었다. 소액사건도 같은 기간 약 4.4개월(134.1일)에서 약 4.7개월(142.1일)로 8일 늘었다. 이에 따라 1심 민사본안사건 전체 평균 처리기간도 약 5.7개월(174.5일)에서 약 6개월(181.8일)로 길어졌다.
지난해 접수된 1심 민사본안사건 80만9838건 가운데 합의사건은 2만9139건(3.6%)이었다. 단독사건은 27만585건(33.4%), 소액사건은 51만114건(63.0%)으로 단독·소액사건이 전체의 96.4%를 차지했다.
전체 민사본안사건 접수 건수는 88만4494건으로 전년(87만9799건)보다 0.53% 증가했다. 이 가운데 1심은 80만9838건으로 전년보다 0.56% 늘었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가운데 1심이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상급심 접수 건수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엇갈렸다. 지난해 항소심에 접수된 민사본안사건은 6만1942건으로 전년(5만9475건)보다 4.15% 증가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2714건으로 전년(1만4958건)보다 15.0% 감소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전년 상고심 접수 건수에는 동일인이 낸 과다소송 사건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2.4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