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철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이 송이, 밤 등 임산물 불법행위 집중 단속합니다."
전남 광주특별시 광양시는 10월 31일까지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의 무단 입산과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인의 재산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가을철은 송이·능이 등 버섯류와 밤·호두 등 수실류, 산 약초류의 채취가 활발해지는 시기다.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 등에 의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 등산로와 입산 주요 길목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불 피우기와 화기 소지·취사 행위다.
또 △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불법 산지전용과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 행위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 인력, 읍면동 직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다 드론을 활용한 임산물 불법 채취 취약지역도 감시할 계획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압수·폐기된다.
위반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이 늘어나는 만큼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