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부부 혐의 부인…“사회적 예의 차원”

김건희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게 제공된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금품은 가액이 상당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중대히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당대표 자리를 위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건넸고, 대통령 배우자란 막강한 자리의 도움을 얻었다”며 “공권력 행사와 사적인 이익이 결부된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줬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의 재판 대응 태도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수사 시작 후 충분히 설명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법원 질문에도 묵비로 대응하고, 오만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런 태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 사법 정의 실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부부는 이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2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와 연루된 적이 없어 마음이 무겁다”며 “정치를 시작하고 아내와 각자 알아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로 협의했고, 아내와 충분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음을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배우자 이 씨는 “제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드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게 아니었고,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저 남편이 당대표가 됐으니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선물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 변호인도 이 씨가 선물을 건넨 것은 당대표 선거와 무관한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왜 별도의 선물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논리도 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김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지원해 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일로 가방을 선물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이 씨가 쓴 감사 편지를 발견하고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김 의원도 함께 입건됐다.
김 의원은 이 씨가 가방을 선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