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입력 2026-09-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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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1949년 7월 경찰의 좌익세력 소탕작전 일환으로 어떠한 재판 절차도 없이 총살됐다.

유족들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4년 패소 확정판결됐다.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다고 본 것이다.

이후 진실화해위는 2023년 8월 해당 사건을 군경의 불법 살해로 인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이에 국가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고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진실규명결정은 사실인정 기초를 보강할 새로운 증거자료에 불과해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새로운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026년 2월 시행된 개정 과거사정리법 부칙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 국가가 과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의 희생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장기소멸시효기간을 배제하거나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피해자 등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새로이 제기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이전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희생자의 유족들과 피해자 등은 전소의 청구금액이나 청구기각 판결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된 손해배상 액수와 상관없이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개정 과거사정리법 시행 당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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