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너지·재활용 등 7대 신규 사업모델 제시
자동차관리법 개정·보험·세제·안전관리 정비 과제

전기차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해 소비자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고 배터리 구독·리스 등 신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열다’를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주관했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소비자가 차체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업자로부터 구독하거나 빌려 사용하는 방식이다. 배터리를 자동차에 종속된 부품이 아닌 별도 자산으로 관리해 전기차 구매비용 부담을 낮추고 금융과 상태진단, 에너지 활용, 재사용·재활용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세미나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전기차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단순한 보급 확대를 넘어 국민이 보다 부담 없이 전기차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전기차의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진 KAMA 회장은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배터리 리스·구독 등 새로운 사업 확대에 제약이 있다”며 “소유권 분리를 통해 금융·서비스·배터리 생애주기 관리를 결합한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의 법제화 필요성과 주요국 사례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여권과 중국의 배터리 분리판매·임대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에서도 차량과 별도로 배터리 소유권을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논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대여구동축전지 개념 신설과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자동차등록원부상 배터리 대여자 표시 등이 담겼다. 배터리 대여사업자의 사업요건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성능평가 등도 포함됐다.
배터리 소유권 분리에 따른 신규 사업모델도 제시됐다. 이종욱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배터리 구독(BaaS)을 비롯해 배터리 뱅크, 배터리 교체·용량 유연화, 이동형 에너지, V2G·VPP, 진단·가치평가, 생애주기 순환 등 7개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배터리 소유권 분리는 단순한 구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배터리를 독립적인 에너지·금융·데이터 자산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뿐 아니라 안전·보험·세제 등의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가 달라지는 데 따른 안전·사후관리 책임과 보험체계를 명확히 하고 보조금 지급기준, 분리과세, 배터리 데이터·이력관리 및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 현대캐피탈, 전기차 사용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배터리 관리와 금융, 사용후배터리, 교환서비스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