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인 권리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 단속

입력 2026-09-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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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단축·중개보수 전가 등 점검
위반 시 과태료·업무정지·형사처벌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이도록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등 불공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고정적으로 중개할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서울시가 파악한 불공정 중개 사례를 보면 월세를 올리기 위해 계약 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바꾸도록 임차인에게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으로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떠넘긴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임대차계약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제한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약정이 계약서에 포함됐을 때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짓이나 허위로 설명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피해를 본 임차인은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서울시 응답소나 각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중개 관행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는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예정이다. 최근 법정 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자정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 방법과 주거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도 이어간다. 올해 총 6차례에 걸쳐 708명을 교육했으며 11월 정기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해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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