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에 대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 조치하되 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은 투기로 보고 처분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를 야적장·야영장 등 비농업용 시설로 불법 전용한 경우에도 원상회복 등 조치를 한다.
반면 상속·이농자가 소유 상한인 1㏊를 초과한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인 간 교환 경작 등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에 맡기면 기존 실경작자에게 우선 임대해 처분을 유예한다. 상속이나 고령화 등으로 휴경한 농지도 자진 복구하거나 농지은행에 관리권을 위탁하면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불법 전용 농지에 대해서도 양성화 길을 열어준다.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전용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면 사후 전용을 추인한다. 다만 농지법이나 다른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 정조위원장은 “농업인을 보호하면서 현실과 어긋나는 농지 이용을 처분 대신 정상화하면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는 바로잡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
당정은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농지 양성화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농촌 현실에 맞도록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농지은행 농지매입 예산 증액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