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 제한 폐지⋯자녀 1인당 월 20만원 받는다

입력 2026-09-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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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기준 10월 29일부터 없애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내달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 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지급됐다.

소득기준이 폐지되더라도 다른 신청 요건은 유지된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또는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해야 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폐지는 법 시행일인 10월 29일 이후 결정되는 10월 선지급분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통상 매월 25일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성평등부는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이용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더욱 많은 한부모가족이 국가의 지원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적극 알리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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