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강제북송’ 항소심서 엄벌해야…1심 선고유예 바로잡아야”

입력 2026-09-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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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단체, 국회서 기자회견…서울고법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헌법·인권 가치 세워야”…내달 21일 항소심 선고 예정

▲북한이탈주민중앙회
▲북한이탈주민중앙회

북한이탈주민중앙회 등 41개 탈북민 단체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바로잡고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41개 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은택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사무총장은 “오는 10월 21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국가 최고위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사지로 내몰았던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엄정한 법의 단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19년 11월 당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북한 어민 2명의 뜻을 묵살하고 판문점을 통해 비밀리에 강제 북송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사실상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과 적법절차 위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자의적 강제북송의 선례를 남기고 국내 탈북민의 신분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3만4000여명의 국내 탈북민과 2500만 북한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거듭 촉구했다.

단체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고법을 찾아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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