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국무회의 위증' 혐의,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6-09-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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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투데이DB)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에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할 문건이 미리 준비돼있던 점 등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지’, ‘다른 사람 건의로 국무위원을 부른 것은 아닌지’ 등을 질문받고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죄로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보고 해당 진술을 허위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진술은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고 이를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에 위반하는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증죄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에 대해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나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설명하면서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특검은 이에 항소했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재차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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