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 육군 군사기밀 빼돌린 20대 병장, 대법서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6-09-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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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이유로 성매매 혐의는 무죄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중국인의 의뢰를 받아 육군 내 군사기밀을 유출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A병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매매 혐의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최근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침해,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육군 제21보병사단 소속 A병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몰수, 추징 약 1900만원의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병장은 2024년 8월 베이징의 한 식당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인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라고 소개하면서 A병장에게 육군 내 비공개 군사자료 제공을 건네달라고 요청했고, A병장은 중국돈 1만 5000위안(한화 약 308만원)을 받은 뒤 아이폰과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이용해 군사자료를 촬영했다.

A병장은 B씨로부터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8만 8000위안(한화 약 1810만원)을 챙기며 한미 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훈련 자료 등 군사상 기밀을 유출했다.

군검찰은 이후 A병장을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했고,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토대로 성매매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을 맡은 군사법원은 2025년 11월 A병장의 혐의 전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4월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찾은 성매매 증거가 문제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서는 압수물이나 압수한 정보를 그 압수의 근거가 된 압수·수색영장 혐의사실과 관계가 없는 범죄의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A병장이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한 각 문건 등은 비록 대한민국 군이 비밀등급을 부여하고 관리하고 있는 군사기밀보호법상의 군사기밀은 아니나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정보로서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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