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납품대금 더 빨리 받는다…지급기한 60일→35일

입력 2026-09-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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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매입·위수탁 거래 지급 기한 40일에서 20일로 단축
파산·회생 등 경영 위기 땐 공정위 승인받아 예외 적용

▲고성준 기자 joonko1@
▲고성준 기자 joonko1@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 기한이 거래 방식에 따라 최대 60일에서 35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계기로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관행을 손질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약매입과 위수탁 거래 대금은 월 판매 마감 후 20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현재 허용된 40일의 절반이다. 업계의 평균 지급 기한이 20일 안팎이고, 당월 거래 대금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정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유통업체가 상품을 직접 사들이는 직매입 거래의 지급 기한도 상품을 받은 날부터 60일에서 35일로 앞당겨진다. 다만 월별로 매입 대금을 정산하는 업계 관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달 치 거래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경우 월말 매입 마감일부터 2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가령 1월 중 매입한 상품을 1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해 2월 20일에 지급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다. 1월 1일에 매입한 상품은 실제 지급까지 50일이 걸리지만, 월말 마감일을 기준으로는 20일 이내이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체의 채권 압류·연락 두절처럼 유통업체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기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직매입 거래에서는 유통업체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현금흐름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에도 예외가 허용된다. 다만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지급을 늦추려면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급 기한 단축으로 유통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해 피해가 납품업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다. 유통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한 날부터 1년 뒤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유통업계에 개정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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