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조대파 농약 잔류허용기준 국제기준 채택…라면 수출 비관세장벽 완화

입력 2026-09-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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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코나졸 1.5mg/kg 등 농약 3종 CODEX 기준 채택
2028년까지 건조대파 농약 11종으로 기준 확대 추진

▲건조대파에 대한 CODEX 농약잔류분과 기준안 채택 현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건조대파에 대한 CODEX 농약잔류분과 기준안 채택 현황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한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3종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안으로 채택됐다.

식약처는 7일부터 12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7차 CODEX 농약잔류분과(CCPR) 회의에서 건조대파에 사용되는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이 채택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2027년 7월 열리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채택된 잔류허용기준은 살균제인 메트코나졸 1.5mg/kg, 살충제인 메타플루미존 3mg/kg, 플루벤디아마이드 7mg/kg이다.

그동안 해외 다수 국가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산물에 대해 농약 검출 시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불검출' 규정을 적용해 왔다.

최근 유럽 등에서 가공식품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면서 수출 라면의 스프 등에 포함된 건조대파의 부적합 우려가 커지자 국내 라면 제조사는 규제 지원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생산·유통되는 대파의 농약 잔류 자료를 확보해 국제기준 설정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건조대파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 3종을 시작으로 2027년 4종, 2028년 4종을 추가해 2028년까지 총 11종의 농약 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농약 기업이 개발한 신규 제초제 티아페나실의 잔류허용기준도 옥수수·대두·밀·커피 등 4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처음 설정됐다. 식약처가 2012년부터 추진해 CODEX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국내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누적 33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식품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식품의 성공적인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한 정부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번 건조대파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이 우리나라 핵심 수출 품목인 라면의 수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감·딸기·포도 등 주요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도 국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해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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