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수시 먹통 구제 신청 1200건…250건 잠정 구제 가능"

입력 2026-09-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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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기록 없으면 현재로선 구제 어려워"…마감 직전 접속자 사각지대
"일차적 책임 업체·대교협·대학"…경쟁률 공개 뒤 추가접수 형평성도 검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입 원서접수시스템 장애 관련 현황과 조치 방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구제를 신청한 수험생이 1200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현재까지 잠정적으로 구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25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스템 장애 당시 접속을 시도했더라도 원서 작성·저장 등 전산기록이 남지 않았다면 현재로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1200명 정도가 구제 신청을 했고, 그중 잠정적으로 구제 가능한 것이 25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당시 남아 있는 전산기록을 토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서를 작성하거나 저장·제출한 기록, 전형료 결제를 시도한 이력 등이 확인될 경우 구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장애 직후 접속을 시도했지만 원서 작성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해 관련 기록이 남지 않은 수험생은 구제가 어려울 전망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원서 작성부터 결제까지 약 3분이 걸린다는 점을 들어 시스템 장애가 시작된 오후 5시50분 직후인 5시51~55분께 접속을 시도한 수험생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오후 6시 마감 전 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작성했거나 저장, 제출, 결제까지 4단계 중 무엇을 했어도 기록은 찾아보면 남게 돼 있다”며 “그것이 없을 경우 구제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종 구제 과정에서는 ‘전산기록이 없는 피해자’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 발생 시점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시스템 오류로 원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면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입증할 기록 자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최 장관은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일차적인 책임은 원서접수 대행업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에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 일 자체의 장애 상황이나 대처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업체나 대교협, 대학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감독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교육부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7시로 연장된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직접 지시한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매뉴얼에 따라서 이미 그렇게 조치를 했고 대교협에 보고했다”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매뉴얼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감 연장 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오후 6시 이후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뒤 추가 원서접수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교육부가 들여다볼 방침이다. 당초 마감 전 경쟁률만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과 최종 경쟁률 공개 이후 추가로 원서를 낸 수험생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장관은 경쟁률 공개 이후 이뤄진 접수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그 부분은 잘 살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약 30분간 일부 수험생이 원서 작성과 결제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다. 이에 대학들은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피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 구제 신청을 받은 뒤 접속·작성·저장·결제 등 전산기록을 대조해 최종 구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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