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자회사 노조와 첫 본교섭…정례 교섭 체계 구축

입력 2026-09-1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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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모·자회사 교섭 운영 합의서 체결식에서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좌측)과 서재천 파트너스 노조 지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일 진행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모·자회사 교섭 운영 합의서 체결식에서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좌측)과 서재천 파트너스 노조 지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자회사 노동조합과 첫 본교섭을 열고 모·자회사 간 정례 교섭 체계를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진공은 15일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자회사인 중진공파트너스 노동조합과 ‘2026년도 모·자회사 제1차 본교섭’을 열고 상견례와 교섭 운영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교섭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맞춰 모기업과 자회사 간 교섭 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교섭 운영 합의서를 통해 교섭 기본 절차와 원칙을 정하고 향후 실무교섭을 이어가기로 했다.

본교섭에는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과 인재경영실장, 경영지원실장, 안전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노조 측에서는 서재천 지부장과 김선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등 노사 교섭위원 10여명이 자리했다.

중진공은 공무직위원회 출범 등 공공부문 노동정책 변화에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이사장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테두리 안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고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 정책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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