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노란봉투법 우려 과장…쟁의행위 범위는 제한”

입력 2026-09-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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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벤처 예외 확대 논의 가능”
근로자 추정제엔 “사업자 부담 커질 수도”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기업계의 우려에 대해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쟁의 행위 범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23년 노란봉투법 통과를 강조했고 2025년에는 재계의 우려를 ‘과장’, 노란봉투법 책임론을 ‘억지’라는 취지로 평가했다고 지적하며 현재도 같은 입장인지 물었다.

김 의원이 노동쟁의 범위가 모호해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식의 표현은 과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쟁의행위의 범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입장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는 사안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을 근로자로 우선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도’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 후보자는 찬성 여부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특고나 프리랜서까지 근로자 추정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부담이 여러모로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두고는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기존 보유 자사주와 신규 취득 자사주에 각각 처분 기한이 적용되면서 임직원 보상 등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벤처기업계로부터 관련 건의를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법에 따르더라도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보유나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는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다”며 “벤처기업 같은 경우 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보상 등을 위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외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예외를 넓히는 논의도 충분히 열어놓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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