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굴리고 거래소가 나누는 예치금 수익⋯고팍스 인상에 격차 줄었다

입력 2026-09-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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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이용료율 1.7%…격차 0.5%p로 축소
이용료율 외 수수료·보안도 고려해야
제휴 이어가는 은행…예치금 관리·보호 지속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습 (연합뉴스)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고 거래소에 맡긴 원화에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의 거래소 간 격차가 줄어든다. 고팍스가 예치금 운용수익률 상승을 반영해 이용료율을 올리면서다. 예치금 운용·보호를 맡는 은행들도 거래소와 제휴 연장을 추진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이날부터 원화 예치금 이용료율을 연 1.5%에서 1.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지난달 1일 연 1.3%에서 1.5%로 올린 데 이은 추가 인상이다. 이용료 산정·지급 기준과 지급 주기 등은 기존과 동일하다. 고팍스 측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원화 예치금 신탁계좌의 운용수익률 상승을 이용료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예치금 이용료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수하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한 원화에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이다. 보유 가상자산의 평가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팍스에 원화 1000만원을 맡기고 같은 잔액과 이용료율을 1년간 유지하면 세전 이용료는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수령액은 예치 기간과 잔액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비교공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다른 원화거래소의 연 이용료율은 빗썸 2.2%, 업비트 2.1%, 코빗 1.9%, 코인원 1.77%다. 고팍스의 인상으로 5대 원화거래소의 최고·최저 이용료율 격차는 0.7%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어든다.

이용료율이 높다고 거래소의 안전성이나 거래 여건까지 우수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용료율은 원화 보관 혜택을 비교하는 수치로, 거래소 선택 시 거래수수료와 유동성, 보안·내부통제 수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지급 주기와 수시 지급 신청 가능 여부도 거래소마다 다르다.

이용료의 재원은 관리기관인 은행의 예치금 운용수익과 연결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은행은 이를 자기 재산과 구분하고 국채·지방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해 수익을 거래소에 지급한다. 거래소는 이 수익에서 일부 비용을 제외해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배분한다.

은행은 유사시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을 돌려주는 보호 역할도 맡는다. 거래소 파산이나 사업자 신고 말소 등의 경우 관리은행이 지급시기·장소를 공고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별도 관리한 원화 예치금을 반환하는 절차로, 가상자산 투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원화거래소가 기존 은행과 제휴를 연장하면서 예치금 관리·보호 역할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팍스는 올해 2월 전북은행과, 코인원은 8월 카카오뱅크와 제휴를 연장했다. 빗썸도 지난달 KB국민은행과 제휴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승인을 신청했다. 올해 초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후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줄였다가 다시 1년 연장에 합의한 것이다.

코빗은 올해 말 재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업비트도 케이뱅크와 제휴 연장을 논의 중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5대 원화거래소가 기존 제휴은행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라며 “이에 따라 기존 은행들이 거래소 이용자의 원화 예치금 관리·운용과 유사시 반환 역할을 계속 맡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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