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투자 보호와 화학산업·플랜트, 인프라, 철도, 스마트 물관리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인프라 개발 수요와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총 13건의 협정·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우선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을 통해 상대국 투자자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와 내국민·최혜국 대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양국 간 투자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화학산업과 플랜트 분야에서는 산업통상부와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화학공사가 정책·기술·인력·사업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측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연구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인프라 분야 협력도 강화했다. 양국은 석유·가스, 화학산업, 건설, 교통·물류 분야 주요 프로젝트와 스마트시티·디지털 도시 인프라 개발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철도 분야에서도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첨단 철도 분야 교류를 확대해 한국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철도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운하 등 수자원 기반시설 현대화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물 재이용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자원 관리 수요와 한국의 디지털 물관리 기술을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교역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도 확대했다. 양국 관세 당국은 과세가격과 원산지 검증, 통관 적법성, 통관 지연·불허 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밀수 등 관세법 위반과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보다 안정적인 교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정책·법제도와 행정 디지털화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한다. 양국 세관은 위조 상품 차단과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 단속에도 협력해 현지 진출 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치안 분야에서도 공식 협력 채널을 새로 구축했다. 양국 법무 당국은 전문가 교류와 법률정보 공유, 입법·심사 관련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검찰과 경찰은 마약·자금세탁 등 초국가 조직범죄와 국외도피사범 대응을 위한 실무 협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청소년 교류 확대와 농림위성·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산림관리,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 대응 분야 협력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이번 협정과 MOU를 통해 양국 협력이 기존 에너지·플랜트 중심에서 인프라·철도·수자원·지식재산·치안·기후 대응 등으로 확대됐으며, 우리 기업의 투르크메니스탄 진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