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부민 식품' 허위·과대광고 5곳 적발…판매액 5억2000만원 달해

입력 2026-09-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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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간 건강 영양제로 둔갑…오리진사이트 등 행정처분·고발
적발 수량 1만9000여 개…달걀 흰자 원료 제품을 전문의약품처럼 홍보

▲제품별 주요 부당광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별 주요 부당광고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인 알부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부당광고해 5억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한 유통업체들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온라인에서 일반식품 알부민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치료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판매업소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소들이 부당광고로 판매한 제품은 1만8982개이며, 총판매금액은 5억1800만원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4월과 6월 두 차례 점검에 이은 3차 점검이다.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 행위가 지속되자 추가로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으로 신체 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알부민의 체내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같은 원재료 연구 결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행위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위반업소 상세 내역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업소 상세 내역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업체별 판매 규모는 오리진사이트의 혼합음료 '알부씨슬 알부민'이 1만1106개(판매액 4억4300만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더퓨처랩스의 액상차 '마시는 알부민 활력 골드' 3910개(4000만원), 해피스토어의 고형차 '알부민 정' 2123개(1600만원), 네이처스토리의 혼합음료 '로얄 파워 알부민 골드' 1175개(1000만원), 네이처타임의 고형차 '알부민 골드 맥스' 668개(9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알부민 식품이 달걀 흰자를 원료로 만든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식약처는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한 점검과 고발 등 엄정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판매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고발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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