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전화번호 변경 때도 신고해야…11월 공원·아파트서 집중단속

반려견 등록을 미뤘거나 이사 뒤 주소 변경신고를 놓쳤다면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등록정보가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마치면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026년 제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5~6월 진행한 1차 자진신고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과태료 면제 기회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관할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미 등록한 반려견도 정보가 달라졌다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등록한 반려견이 죽은 경우 등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사하거나 연락처를 바꾼 뒤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
등록 방식은 마이크로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장형의 경우 분실·훼손 우려가 있어 내장형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1월 한 달간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원과 아파트 단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장소에서 동물등록과 변경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목줄·인식표 착용 등 준수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방법이자, 유실·유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아직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과태료 부담이 없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