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원 313명, 회사 상대 ‘전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입력 2026-09-11 20:4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삼성전자 직원 313명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소속 변경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PKG) 개발팀 소속 직원 3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회사가 직원들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번 인사조치가 실제 업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속 변경으로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연구·개발 인력의 이동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져 패키징 기술의 개발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박창한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실제 업무에는 변화가 없는데 반도체 개발인력의 소속을 대규모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부담시킨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전보 경위와 법률상 쟁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선선해졌다고 모기 방심 금물…일본뇌염 환자 80%가 9~10월 발생 [그래픽]
  • 우정보다 묘한 우정…'포핸즈'가 되살린 라이벌 서사 [해시태그]
  • 7000선 다시 내준 코스피…외인·기관 4조 '매도 폭탄'에 6900선 후퇴
  • 아스트라 인기에⋯오픈AI, 최고가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최애야 나와라"⋯지갑 털어가는 '쿠지', 무슨 매력이길래 [솔드아웃]
  • 서울 집합건물 '2030 집주인' 36만명⋯1년 새 1.4만명 늘었다
  • 단독 오디세이·BTS 표 왜 없나 했더니…상위 1% 암표상, 680억어치 팔았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9.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80,000
    • +0.86%
    • 이더리움
    • 3,447,000
    • +3.89%
    • 비트코인 캐시
    • 313,600
    • -1.69%
    • 리플
    • 1,870
    • +0.27%
    • 솔라나
    • 139,000
    • +1.98%
    • 에이다
    • 284
    • -1.39%
    • 트론
    • 458
    • -1.08%
    • 스텔라루멘
    • 245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1.79%
    • 체인링크
    • 16,020
    • +0.13%
    • 샌드박스
    • 48.96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