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도 없애는 건 어떨까요”…성남 ‘도비 10%’땐 복지 339억 영향

입력 2026-09-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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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374개 매칭사업 전수 분석… 경기도는 30% 초과 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2027년도 도비 보조율 조정 방침을 비판하며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권한과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신 시장은 ‘경기도 폐지’까지 언급하며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제안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
▲신상진 성남시장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2027년도 도비 보조율 조정 방침을 비판하며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권한과 재정분담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신 시장은 ‘경기도 폐지’까지 언급하며 지방행정체계 개편 논의를 제안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금은 시·군이 상당 부분 걷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도 시·군이 담당하는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마저 대부분 시·군에 부담시키겠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고 2027년 본예산 편성 원칙을 전달했다.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에는 원칙적으로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법정 의무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도의 의무 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에 도비 40~50%를 지원받던 사업도 30%로 낮아질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43.8%가 해당 기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는 여기에 차등보조율 문제가 겹쳤다.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은 7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김 부지사가 3일 회의에서 성남 등 일부 시·군에 1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성남시 복지국의 2026년 매칭사업 374건을 전수 조사해 도비 10% 적용 상황을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93개 사업에서 89억원의 도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비 100% 사업과 국고보조사업에 투입되는 도비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영향 규모는 339억원까지 커진다는 게 추 의원의 분석이다.

대상 사업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와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등이 포함됐다.

추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경기도민이 아니냐”며 차등보조율 조정이 복지사업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차등보조율 자체가 새로 도입되는 제도는 아니다.

현행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시·군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사회와 도로·교통, 농어업 분야는 30~70%, 산업·경제와 문화·체육 등은 30~50% 범위다.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2024년에도 성남·화성·용인·하남·수원·이천에 10% 차등보조율이 적용된 바 있다.

신 시장은 도비 분담 논의를 지방행정체계 개편 문제로 넓혔다.

그는 “과연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도’라는 중간행정단계를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비와 집행책임을 크게 부담하는 구조라면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기초지자체’ 약 50곳을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단순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안이 아니라 신 시장이 이날 제시한 지방행정체계 개편 구상이다.

신 시장이 언급한 지방세 비중도 경기도 공식 통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2025년 경기도 지방세 징수액은 29조8045억 원이다. 도세가 15조3615억 원으로 51.5%, 31개 시·군세가 14조4431억 원으로 48.5%를 차지한다.

도비 조정방침을 둘러싼 시·군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부터 31개 시·군별 영향을 취합해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부담하는 사업 상당수가 민생·복지와 연결돼 있어 예산 삭감이나 사업 조정이 주민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도 8일 시·군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도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시·군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는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취득세 감소와 법정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2027년 예산사업을 다시 살펴보고 민생·안전과 광역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한 재정 구조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시·군별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도 관련 지자체와 계속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이번 ‘도비지원비율 10%·30%·50%’ 논란을 단순한 예산분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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