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저지 파업 불가"⋯노동부, 노란봉투법 논란 반박

입력 2026-09-09 15:14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력 재배치·정주 여건 등 이전 수반 '근로조건 변동'만 교섭 대상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지방이전 저지 공동 대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희진 기자 toyo@)
▲예금보험공사 및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지방이전 저지 공동 대응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연희진 기자 toyo@)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결정 자체는 노동조합의 의무 교섭 대상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으로 인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저지 파업이 합법화돼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지방 이전 저지 자체를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주장하거나, 이전 저지 파업을 벌이는 것은 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노조가 합법적으로 이전 저지 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개정 노조법 시행 및 고용부의 시행지침 발표로 노조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저지 파업을 합법적으로 벌일 수 있게 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암초가 됐으며, 노동부가 인원 감축이 없는 배치전환까지 교섭·파업 대상으로 삼아 법상 개념을 임의로 넓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서 공장 신설·이전 결정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님을 이미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방 이전 결정 자체를 저지하기 위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노동부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따라 배치전환 등 인력운영계획이 수립·결정되는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실제 노사는 배치전환의 기준과 절차, 이전에 따른 정주 지원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원격지 이전에 따른 배치전환이 근무장소 변경뿐만 아니라 주거·가족생활·육아 등 노동자의 정주 여건과 삶의 기반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노사 간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개정 노조법의 본래 취지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교섭 대상을 확대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개정 노조법 문언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추가된 만큼, 인원 감축 유무가 아니라 ‘근로조건 영향 여부’가 핵심 기준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침 역시 법률 문언을 그대로 해석한 것일 뿐 임의적 확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사 간 대화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우리 지역에 태어나주신(?) 리센느 수준 [해시태그]
  • 靑 “대미투자 1호 후보군, 美와 긴밀 협의 중…투자처·시점은 미정”
  • 단독 불닭도 ‘미국 맞춤형’…삼양식품, ‘트러플 불닭’ 현지서 선출시
  • 가계대출 증가세 석 달째 둔화…주담대는 다시 확대
  • 호재인 줄 알았더니…글로벌 비만약 파트너에 울고 웃는 K바이오
  • 뉴욕증시, 중동 긴장 고조에 하락⋯유가, 6거래일째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US오픈 남자 단식 8강 대진표 완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041,000
    • +0.31%
    • 이더리움
    • 3,389,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350,400
    • +0.17%
    • 리플
    • 1,945
    • +3.02%
    • 솔라나
    • 141,200
    • +0.93%
    • 에이다
    • 300
    • +1.69%
    • 트론
    • 459
    • -0.43%
    • 스텔라루멘
    • 25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0.31%
    • 체인링크
    • 16,880
    • -1.97%
    • 샌드박스
    • 52.36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