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펀드 재발 막자”…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강화

입력 2026-09-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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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자체점검·핵심위험 공시 준수 당부
“후순위 구조 손실위험 엄격히 살필 것”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운용사들도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투자자 관점에서 손실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에서 투자금 전액손실 등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9일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조치와 업계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금감원과 금투협, 자산운용사 8개사 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외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가 통상 해외 현지 선순위 대출과 국내 투자자의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이뤄지는 만큼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부동산 감정액이 하락하면 기한이익상실(EoD)과 강제매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벨기에 부동산 펀드 등 상품에서는 기초자산 부실화와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투자금 전액손실도 발생했다. 서 부원장보는 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만큼 중·후순위 투자 등 고위험 구조 상품을 출시할 때 손실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서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해 운용사 자체점검을 강화했다. 올해 4월부터 해외 현지업체가 수행한 실사에 대해 운용사가 직접 자체심사를 하고, 내부통제부서가 평가의견을 기재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은 확인서명도 해야 한다.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와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증권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달 30일부터는 고위험 펀드의 핵심위험 기재도 강화된다. 해외 부동산펀드·해외 리츠, ELF·DLF, 레버리지·인버스, 커버드콜, 목표전환, 금현물, 해외 재간접 등 10종의 고위험 펀드는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위험 1개와 특수위험 3개 등 핵심 투자위험 4개를 기재해야 한다.

자사 동종상품에서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사례가 있으면 펀드명, 투자지역·자산명, 손실 발생일과 규모 등도 공시해야 한다.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의 부동산펀드는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선순위 대출채권자의 담보권 행사로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에 대해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때 현지실사 자체점검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됐는지, 핵심위험 표준안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시장동향 파악과 업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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